3 단계 - 경남 일부지역 3단계 (21.9.6~10.3.)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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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
- 경남 일부지역 3단계 (21.09.06 ~ 21.10.03)
(이용인원) 시설면적 8㎡당 1명(기본)으로 인원 제한
(운영시간) 유흥시설, 홀덤펍‧홀덤게임장, 콜라텍‧무도장(1그룹) 및 식당‧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
(모임)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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